B과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 전환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함.
2015. 7. 30. B의 처 D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900만 원 중 4,500만 원의 감액 신청 및 환급을 요청함.
피고와 B은 2015. 8. 6. 보증금 1,400만 원으로 임대차 수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B에게 4,5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314 추심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판결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189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B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현재 B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