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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6770(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67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신농화훼종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30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자, 종묘 생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국화 등 화훼 재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국화 등의 모종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매출처원장에 따라 공급받은 모종의 수량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국화(쿠션멈) 금방울 모종 20,000개를 개당 250원, 합계 5,000,000원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방울 모종을 재배하였으나 상품성이 없어 대부분 판매를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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