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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156 예치금 등 반환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18원 및 이에 대한 2011. 2. 3.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세물납주식 매각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지원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자 유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2.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소외 회사에 10회에 걸쳐 합계 229,072,000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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