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2015. 7. 22.자 계약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채무는 1,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55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8명의 이성을 소개받기로 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음 -
제10조(계약의 종료) ④ 피고는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원고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