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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1889 지체 상금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D점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간, 공사대금은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2015. 4. 20.에, 중도금 2,600만 원에 2015. 5. 4.에, 잔금 1,300만은 공사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1일 당 총 공사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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