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21889 판결 지체상금청구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매출하락 손해배상,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상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17. 서울 강남구 D점 리뉴얼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간은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 공사대금은 6,500만 원(VAT 별도)으로 약정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정하고, 공사 지연 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3/1000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

사건
2015가단221889 지체 상금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D점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간, 공사대금은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2015. 4. 20.에, 중도금 2,600만 원에 2015. 5. 4.에, 잔금 1,300만은 공사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1일 당 총 공사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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