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군 B 전 853m2는 1986. 10. 4. C 전 199m2으로, 1987. 6. 26. D 전 64m2와 E 전 152m2로 각 분할되었고, C전 199m2와 D 전 64m2는 1988. 4. 28.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C 도로 199m2는 2001. 3. 21.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시 F 도로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은 1988. 4. 28. 변경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 2007. 1. 16. 변경되었다.
나. 광주군 B 토지에 관하여 1983. 6. 17. G 명의로, 198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