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도 개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광주시 및 피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광주군 B 전 853m2는 1986. 10. 4. C 전 199m2 등으로 분할되었고, C 전 199m2는 1988. 4. 2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광주시 F 도로 199m2(이 사건 토지)가 됨.
  • 이 사건 토지는 1983년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L가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1986. 9. 23. 광주군수...

사건
2015가단22001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광주시
2.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군 B 전 853m2는 1986. 10. 4. C 전 199m2으로, 1987. 6. 26. D 전 64m2와 E 전 152m2로 각 분할되었고, C전 199m2와 D 전 64m2는 1988. 4. 28.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C 도로 199m2는 2001. 3. 21.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시 F 도로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은 1988. 4. 28. 변경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 2007. 1. 16. 변경되었다. 나. 광주군 B 토지에 관하여 1983. 6. 17. G 명의로, 1983. 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