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591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83.18%의 1/2 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83.18%의 1/2 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D 대 55.2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B은 2009.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신축될 분양시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 261,438,000원[토지 평가액: 217,488,000원(83.18%), 건물 평가액: 4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