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61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01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초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8,81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히후 원고와 피고의 상의하에 피고가 같은 날 83,8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6,500만 원을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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