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며 원고 자금 또는 피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판매함.
판매대금에서 매입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판매 수익금으로 취득함.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차용한 경우, 원고가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699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또는 피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매입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판매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차용한 경우 원고가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