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215624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5.18.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임야 67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5. 6. 30., 잔금 270,000,000원은 2016. 7.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및 도로사용승락서'를 인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