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5.18.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임야 67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5. 6. 30., 잔금 270,000,000원은 2016. 7.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및 도로사용승락서'를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