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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14119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는 성남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05. 7. 28.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전부를 위 공사에 협의하여 양도한 택지공급 대상자로서 단독주택 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남C지구 이주·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31. 원고와 위와 같이 취득한 성남C지구 협의택지(입주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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