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산업 회사로 2014. 1. 경 피지의 B 유한회사와 참치(황다랑어 5.6톤, 눈다랑어 2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B 대표 C의 사촌형으로 원고를 B에 소개하고 B의 한국 내 연락 업무를 담당함.
B이 눈다랑어 2톤에 대한 통관서류를 갖추지 못해 수입통관이 어렵게 되자, 원고, B, 피고는 눈다랑어를 황다랑어처럼 서류를 변경하여 수입통관하려 함.
예상과 달리 눈다랑어 2톤뿐 아니라 황다랑어 5.6톤까지 전부 수입통관이 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393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양지엔터프라이즈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1,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1 원고는 수산업을 하는 회사로 2014. 1. 경 피지(FIJI)에 있는 B 유한회사와 참치(황다랑어 5.6톤, 눈다랑어 2톤)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B 대표 C의 사촌형으로 원고를 B에 소개한 후, B의 한국 내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B이 위 눈다랑어 2톤에 대한 통관서류를 갖추어 주지 못하여 수입통관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B 및 피고는 위 눈다랑어를 황다 랑어인 것처럼 서류를 변경하여 수입통관하려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