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만 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5동 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7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16. 계약금 1,000만 원, 2015. 5. 7. 중도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일은 2015. 5. 29.인데,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