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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0914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 3. 접수 제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소외 C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등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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