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 3. 접수 제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소외 C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등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