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997,498원, 원고B,C, D에게 각 17,671,66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1) 원고 A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2013. 1.3. 1:30경 동료 직원이자 처남인 G과, 망인과 G이 함께 거주하던 광주시 E 아파트 2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G은 같은 날 2:16경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14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망인을 깨워 같이 내린 후, 혼자서 숙소인 위아파트 1101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2:37경부터 2:44경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노상 주차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