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옹벽 추락 사망 사고,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 2. 회식 후 다음 날 새벽 2시경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현관 140m 지점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혼자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노상 주차장으로 걸어감.
  • 망인은 같은 날 2:55경 아파트 옹벽 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다가 약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다음 날 14:20경 사망한 채 발견됨.
  •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얼굴과 가슴에 피부 까짐 외 다른 ...

사건
2015가단20097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A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997,498원, 원고B,C, D에게 각 17,671,66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1) 원고 A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2013. 1.3. 1:30경 동료 직원이자 처남인 G과, 망인과 G이 함께 거주하던 광주시 E 아파트 2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G은 같은 날 2:16경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14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망인을 깨워 같이 내린 후, 혼자서 숙소인 위아파트 1101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2:37경부터 2:44경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노상 주차장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