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37,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2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C건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D, E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0. 3. 19. D, E으로부터 위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9.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17호 부분(전용면적 12.87m2 층별 공유면적 7.24m2, 전체공유면적 7.62m2, 분양면적 28.10m2, 대지지분 4.98m3)을 분양대금 77,138,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29,325,000원, 잔금 18,488,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