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94,066원을 32,233,47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39,407원을 0원으로 각각 고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는, 피고가 2013. 3.25. D로부터 광주시 E 지상 알. 씨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1호 알. 씨조 84.7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4. 2. 10. 충남 홍성군 F으로 전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