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2만 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로부터 하이원리 조트 RMS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급하였고, 201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 RMS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통합시스템) 업무를 용역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5.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계약금액 2억 3,100만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