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489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77,177,172원을 177,177,1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광주시 D 임야 2,119m2, E 임야 3,574m2, F 임야 90,416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0.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임의경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