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77,177,172원을 177,177,1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광주시 D 임야 2,119m2, E 임야 3,574m2, F 임야 90,416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0.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