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21,294,962원을 6,228,794,96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광주시 E외 7필지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18. 채권최고액 6,78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2013. 6. 24. 위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골프앤죠이 명의로 이전되고 이어 같은 날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채권액 6,786,000,000원으로 된 질권이 설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