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21,294,962원을 6,228,794,96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9. 18. 채권최고액 6,78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위 근저당권은 2013. 6. 24. 주식회사 골프앤죠이 명의로 이전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질권이 설정됨.
  •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

사건
2015가단12320 배당이의
원고
마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21,294,962원을 6,228,794,96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광주시 E외 7필지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18. 채권최고액 6,78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2013. 6. 24. 위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골프앤죠이 명의로 이전되고 이어 같은 날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채권액 6,786,000,000원으로 된 질권이 설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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