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합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4. 2. 9.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총 4회에 걸쳐 차량 열쇠가 꽂힌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절취함.
피고인은 위 4회의 절도 범행 시 모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인정 여부
법리: 특정범죄가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