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5.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며 입맞춤을 시도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2013. 6. 13.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준강간미수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4고합58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강은선,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5. 09: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 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13. 04:30경 전항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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