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강간치상 미수에 그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6. 01: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6세)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시 방면으로 이동함.
  • 준강제추행: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조수석의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함.
  • 강간치상 미수: 2014. 2. 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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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51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상선(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6세)를 우연히 만나 광주시 방면으로 함께 F 택시를 타고 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6. 01: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2. 16. 01:35경 광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서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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