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리치료사의 상습적인 카메라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2년간 공개 및 고지, USB형 카메라 1개 및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몰수를 선고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 재활치료부 물리치료사로 근무함.
  •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2014. 2. 24.부터 2014. 4. 29.까지 총 48회에 걸쳐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
  •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 촬영: 2014. 2. 24.부터 2014. 4. 29.까지 총 1...

1

사건
2014고합258, 2014전고13(병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효선(기소 및 공판), 장송이,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압수된 USB형 카메라 1개,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재활치료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2.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위 책 표지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F(여, 24세), G(여, 32세), H(여, 30세), I (여, 23세), J(여, 28세), K(여, 24세)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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