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다수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의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판시 제1, 2, 4~9, 12죄), 징역 4개월(판시 제3죄), 징역 8개월(판시 제10, 11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년 사기죄 집행유예, 2012년 횡령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201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선고 및 확정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E, G, M, T, Z, AO, AV, BE를 상대로 포장박스 ...

1

사건
2014고합223, 291(병합), 326(병합), 351(병합), 2015고합48(병합), 6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
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나.다. 라.마. A
2.가. B
검사
김종호, 최성완, 박상선, 김금이, 정가진, 윤원상(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0, 1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