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11.경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업체에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300만 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여부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대출 사기의 경우, 대출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업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월 15만원씩 34개월 상환조건으로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는 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채무자의 소득, 부채 등을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 대출금의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자도 수 회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