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체 대출 사기 혐의 무죄 판결: 변제 능력 및 의사 기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1.경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업체에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300만 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여부

  •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대출 사기의 경우, 대출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

사건
2014고정34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업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월 15만원씩 34개월 상환조건으로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는 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채무자의 소득, 부채 등을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 대출금의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자도 수 회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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