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적용,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4고정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공일규(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를 신흥동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단대오거리 방면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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