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임금체불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유죄 부분과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임.
  • 근로자 E은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함.
  • 피고인은 E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

사건
2014고정15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정산환급금 잔액 374,810원 등 합계 623,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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