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권 사업 투자 명목 사기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상품권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은 월 4부 이자, 3~6개월 내 원금 변제, 울산 집 소유 및 5억 원 채권 존재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요청함.
  • 실제 피고인은 상품권 회사를 공동...

사건
2014고단605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아파트 502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한 오빠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내가 그 오빠와 또 다른 3명과 1인당 5억 원씩 투자를 하여 상품권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 울산에 내 소유 집이 있고, 또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5억 원 가량 있으니까 일이 잘못되더라도 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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