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C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음.
2013. 1. 23.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와 롤 방충망 설치공사를 6,270만 원에 하도급 계약 체결, 피해자는 2013. 2. 4.경까지 공사 완공함.
피고인은 2012. 10. 19. (주)원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26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성완(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C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8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창호공사 중 롤 방충망 설치공사를 6,270만 원에 (주)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청업체인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