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C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음.
  • 2013. 1. 23.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와 롤 방충망 설치공사를 6,270만 원에 하도급 계약 체결, 피해자는 2013. 2. 4.경까지 공사 완공함.
  • 피고인은 2012. 10. 19. (주)원형...

사건
2014고단3126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성완(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C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8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창호공사 중 롤 방충망 설치공사를 6,270만 원에 (주)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청업체인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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