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내 습득 유실물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택시 내에서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2. 15. 성남시 분당구 D병원 근처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함.
  • 피고인 B는 2012.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함.
  • 두 피고인 모두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4고단2787-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이기선(기소), 문태권(공판)
판결선고
2015. 2. 24.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 안에 피해자 F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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