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2. 24. 선고 2014고단2787-1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내 습득 유실물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택시 내에서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12. 15. 성남시 분당구 D병원 근처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함.
피고인 B는 2012.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함.
두 피고인 모두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87-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이기선(기소), 문태권(공판)
판결선고
2015. 2. 24.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 안에 피해자 F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