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1. 9.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4고단2621] 피고인 A과 B은 E, F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 G를 내세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결제하지 않을 것을 계획함.
  • 피고인들은 G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G로 변경 ...

사건
2014고단2621(분리)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4고단2855(병합)(분리)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정가진(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21] 1. 피고인들은 E, F(2012. 4. 5. 사망)과 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과 체결한 당좌수표 계약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G는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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