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37,669,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회(이하 'C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경 지인인 D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회의 회장이었던 E이 2009년 7월경 사망함에 따라 실시된 C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2009. 12. 3.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명의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빌딩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에게 선거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궐선거에서 C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4월경 실시된 C회장 선거에서 재차 C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