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6,145,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모듈 생산, 판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고는 신재생에너지기기 제작 및 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13. 10. 11. 원고와 피고는 태양전지모듈 1,782장(431,145,99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2.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27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피고
주식회사 세종에너지
변론종결
2015. 1. 9.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모듈 생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기기 제작 및 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1. 원고가 태양전지모듈(모델명 : SS-BM265CS) 1,782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431,145,9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50%인 195,975,45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는 물품 공급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