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임.
  • 원고 A은 D와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함.
  •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 4. 3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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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09223 용역비
원고
1. A
2. 합자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B(이하 '원고 설계사무소'라 한다)에 335,5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한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이다. 2) 원고 A은 D와 사이에, 원고 A과 D가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관련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주식회사 G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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