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B(이하 '원고 설계사무소'라 한다)에 335,5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한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이다.
2) 원고 A은 D와 사이에, 원고 A과 D가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관련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주식회사 G은 2007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