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2089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3543(반소) 대여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29,9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자이다.
4. 원고는 피고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또는 피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매입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판매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차용한 경우 원고가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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