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5,191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201,263,898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30. 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7. 1. 15.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6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E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E이 5년 이내에 기업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보장하기로 D와 약정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2008. 10. 29. 입회인 F의 입회 하에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E의 대주주 겸 실질운영자인 원고 A이 E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E의 경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 측이 보유한 G 주식회사(이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