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의 연대 책임 및 대여금 범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692,30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8,461,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인(I)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임.
  • 피고 H는 망인의 동생, 피고 G은 피고 H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임.
  • 2012. 9.경 피고 G 소유의 토지(여수시 J 대 224m2)에 지상 2층 건물이 신축되었고, 2012. 10. 2. 피고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12...

3

사건
2014가합207333 대여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피고
1. G
2. H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692,30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8,461,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307,69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1,538,46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H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G은 피고 H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다. 2012. 9.경 피고 G 소유의 여수시 J 대 2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2. 10. 2.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2.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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