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692,30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8,461,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307,69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1,538,46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H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G은 피고 H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다. 2012. 9.경 피고 G 소유의 여수시 J 대 2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2. 10. 2.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2.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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