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는 여성 의류 생산, 유통, 판매 회사이며, 원고 B는 원고 A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2010. 3. 17.경부터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관리 및 의류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함.
피고는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피고는 같은 날 다른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6330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90,819,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여성 의류 제품을 생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7-8개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A로부터 여성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3. 17.경부터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판매점의 의류상품과 판매사원을 관리하고 의류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금하는등 전반적인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