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 시점에 따른 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은 2013. 6. 5. 다세대주택 K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채무 담보를 위해 K 각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2. 11. 30. I과 K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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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0511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성남수정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H,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은 광주시 J 지상에 다세대주택 K(이하 'K'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6.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각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1. 30. I과 사이에 K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2. 12. 23.까지,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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