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H,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은 광주시 J 지상에 다세대주택 K(이하 'K'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6.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각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1. 30. I과 사이에 K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2. 12. 23.까지,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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