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14,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미래도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를 위탁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5. 3.31.
최종 투입 도급액(1월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경비용역 2명 2,788,000원
미화용역 1명 1,211,000원
법적관리비용(전기, 승강기, 소방, 물탱크, 소독) 637,000원
회사이익금 30만원
월 도급액 4,936,000원 / 계약금액 118,464,000원(2년 기준)
제7조(도급금액의 계산)
1. 피고는 매월 말일 원고가 지정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