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7161 판결 용역비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 위수탁 계약상 용역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기타 비용 56,814,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미래도프라자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월 도급액 4,936,000원(2년 기준 118,464,000원)이며, 용역인원 증감, 물가 및 최저임금 변경 시 도급금액 변경 및 조정 가능함.
  • 도급금액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등 기본적인 투입인원에 대한 용역비만 포함되고, 소모품, 장비, 수선유지비, 재경비, 안전관리비 등 실비정산 항목은 제외됨....

사건
2014가단7161 용역비
원고
태원비엠씨 주식회사
피고
미래도프라자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14,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미래도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를 위탁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5. 3.31. 최종 투입 도급액(1월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경비용역 2명 2,788,000원 미화용역 1명 1,211,000원 법적관리비용(전기, 승강기, 소방, 물탱크, 소독) 637,000원 회사이익금 30만원 월 도급액 4,936,000원 / 계약금액 118,464,000원(2년 기준) 제7조(도급금액의 계산) 1. 피고는 매월 말일 원고가 지정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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