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 당사자 확정 및 대금 청구권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함.
  •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맨홀 청소, CCTV 촬영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2. 10. 31. 및 2012. 11. 30.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대금 중 소외 회사로부터 80,592,...

사건
2014가단4346 공사대금
원고
엘에스환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양건설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3.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2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주시 A 일원에서 B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맨홀 청소, CCTV 촬영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2. 10. 31.자로 공급가액 합계 70,593,490원인, 2012. 11. 30.자로 공급가액 합계 95,121,51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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