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2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주시 A 일원에서 B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맨홀 청소, CCTV 촬영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2. 10. 31.자로 공급가액 합계 70,593,490원인, 2012. 11. 30.자로 공급가액 합계 95,121,51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