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4.부터, 나머지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각 2015.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53,750원 및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353,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창 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10,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3. 3.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창호공사를 하면서 10,353,75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3)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110,000,000원
88,000,000원)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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