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하남시 D 전 684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1/3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하남시 D 전 6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6m2를 원고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5,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8m3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1983. 8. 6. 원고들과 E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4. 2. 3. 대금을 완납하고 201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9,000,000원, 채무자가 피고, 채권자가 서부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이 사건 토지 중위 도면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