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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720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6,226,286원을 282,226,2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9. 21. C 소유의 광주시 D, E 4층 공동주택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주식회사 솔 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8억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은 2009. 9. 2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신탁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 체결 후의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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