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증권에 기한 보증보험채무는 21,208,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증권에 따른 보증보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6.27.경 'B 조성사업 중 건축자재납품'에 관하여 원고가 , C', 'D', 'E'을 대금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4. 피고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42,900,000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및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85,800,000원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