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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4767(본소) 공사대금
2014가단3477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 공사'라고 한다)를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시, 착수금 24,000,000원은 착수시, 1차 중도금 24,000,000원은 석 축작업 완료시, 2차 중도금 24,000,000원은 대교목 식재 완료시, 잔금 31,000,000원은 완공검사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9. 4. 12,000,000원, 착수금으로 2013. 10. 22. 10,000,000원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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