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1. 12.까지 연 5%의, 피고 E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3,000,000원,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1,300만 원,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 D의 계좌로 410만 원, 피고 E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들에게 이체된 돈은 이체된 직후 대부분 인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체한 피고 B. D, E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0원이고, 피고 C의 계좌 평가잔액은 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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