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37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76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소외 D, E가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F'에서 2012. 6. 15. 변경,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지분을 받고 입사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30. 사임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D, E의 지분을 양수하고 이어서 원고의 지분도 양수받기로 하면서 2012. 5. 30.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때부터 피고 C은 피고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회사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지분도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4.부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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