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776/63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776/6315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25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부국상호신용금고는 1997. 4. 11. C과 금전소비대차익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6. 28. 부국상호신용금고로부터 C 및 B에 대한 위채권을 양수하고, B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26.'B는 C과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29,180,51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314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